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불법주차 차량 고의사고

보험금 2,000만원 챙겨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2,000만원을 가로챘다가 덜미가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른 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현직 대형 보험사 직원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서 5차례 사고를 낸 뒤 보험금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현장을 10여차례 돌며 범행 대상인 불법주차 차량을 물색했고 사고 뒤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김씨는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를 내면 상대 과실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 쉬운데다 고의 사고 의심도 덜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보다 최고 9배가량 많은 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