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민변 측에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민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하 의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기종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며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민변은 하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민변 회언이 아닌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변을 종북 인사가 포함된 단체로 지칭했다"며 2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은 "하 의원의 표현이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JTBC]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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