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인 정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벌어진 폭력시위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탄핵반대를 촉구하던 시위는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 등 경찰 물품과 장구를 파손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 양상을 보였다. 시위 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도 다수 발생해 경찰은 해당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정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 등 이유를 대며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정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12일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팩스로 통보해 경찰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정 총장은 이날 다른 변호인을 통해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번복해 경찰은 이를 소환 거부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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