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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인천시,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2017-04-11 08:59:36
수정
2017.04.11 20:16:07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산림피해와 불법 야영·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및 소나무 무단반출에 따른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2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모집산행, 임산물 불법채취,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이다. 세부 단속행위는 관광업체의 불법 산나물 채취 모집행위·불법 임산물 채취 및 유통 인터넷(카페, 블로그)활동 등 모집산행, 산나물 집단 생육지 불법채취, 조경수 굴취행위 등이다. 시는 이들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진다고 밝혔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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