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재 은폐하면 1년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 공포안 심의·의결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도급인은 질식·붕괴 사고 위험시 수급인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11일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특히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사능성이 높은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