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11일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특히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사능성이 높은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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