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지급되며,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제 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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