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다시 출석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지난 2월 21일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된 지 50여 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질 예정이다. 혐의가 많고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음 날 새벽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사실상 ‘전담팀’을 꾸리고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참고인 약 50명을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도 이달 6일 소환조사 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영장 피의사실로 기재했다.
특검 당시 적용된 혐의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소명이 덜 된 일부는 빼고 새로 드러난 부분이 반영돼 혐의 사실은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 등 8∼9가지로 정리됐다.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최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막판에 접은 것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는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대부분이 ‘법의 심판’을 받은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남은 주요 피의자인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위해 검찰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에 나서면서 ‘2라운드’ 역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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