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폐업 하려는 사업주가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된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 업종은 식품 관련 영업, 통신판매업, 체육시설업, 공중위생업, 담배소매업, 축산물영업 등 모두 49개다. 하지만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간소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어 시청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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