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금품을 주고받은 양 당사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충청본부 관계자는 “편입용지 보상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모든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업체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를 즉시 해고토록 조치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부적절한 금품수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전파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