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영장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어 검찰이 재청구한 이번 영장이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영장심사에선 구속 필요성과 법리 등을 놓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우 전 수석 측 사이 공방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28기) 부장검사까지 투입했다.
수사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최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주도하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과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다.
수사팀은 또한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죄질도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 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영장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영장심사는 정오를 넘겨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