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6년 1만9,830명에 이른다.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는 6년 사이에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데는 황혼이혼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률은 전체의 30.4%에 해당한다. 혼인지속기간 20∼24년이 12%였고, 25∼29년 8.3%, 30년 이상 10.1% 등이었다. 특히 30년 이상의 황혼이혼 건수는 10년 전보다 2.1배 가량 증가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으려면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고,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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