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자 대상은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공무원·군인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고 퇴직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해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입자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퇴직급여를 쌓은 뒤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지방세 포함 16.5%, 그 밖에는 13.2%가 적용된다.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더라도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적립해 수령할 수 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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