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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토지·오피스텔도 전자계약 시 최대 0.3%P 금리 우대

대구, KB은행서 제공

1일부터 경기도, 6개 광역시, 세종까지 확대 적용

부동산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이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토지·오피스텔 등으로 늘어났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대구은행과 부동산 전자계약 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 시 금리를 우대해주는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등 6개 은행으로 늘어났다. 은행들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할인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와 MOU를 맺은 대구은행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토지·오피스텔 계약 시에도 금리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토지·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금리를 우대해주는 금융기관은 대구은행과 KB 두 곳이다.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만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6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작년 말 1,380명에서 4월 현재 3,103명으로 증가하는 등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아직까지 민간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한 사례는 15건에 그치고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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