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해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개정안 통과 시 미세먼지를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도 국민문자 알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예산 지원도 한계를 보인다.
/박신영 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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