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팀장과 담당자를 중심으로 1개조에 3명씩 3개조로 구성,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운영상태 확인, 연료 황 함유량 분석,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공사장 비산먼지 현장 방진벽, 방지망, 세륜기, 덮개시설 설치 여부 △불법소각 농촌 등 폐비닐, 생활쓰레기 및 폐자재 불법소각 등이다. 시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적인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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