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머니 칼로 찔러 죽인 ‘조현병’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죽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A(3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1시40분께 어머니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향해 “담뱃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이를 거절하고 흉기를 빼앗았고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A씨가 조현병을 앓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