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A(3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1시40분께 어머니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향해 “담뱃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이를 거절하고 흉기를 빼앗았고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A씨가 조현병을 앓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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