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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간선도로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 조정

市 '교통안전 기본계획' 발표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시간 당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난 2015년 376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1년까지 절반인 180명까지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보행자·사업용 차량·이륜차·자전거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선정해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했다. 차대 사람 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행자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경찰청·국토교통부·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간 당 60km에서 50km로, 이면도로 등 생활권 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km일 때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이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남산소월로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2021년까지 속도 하향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걷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스마트 폰 앱 등을 통해 경고 문구를 표출하는 ‘보행자 주의 행동 정보제공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보행자 충돌·과속·차선이탈 등을 알려주는 차량충돌방지시스템을 올해 약 50대 택시에 시범 장착해 효과를 평가한 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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