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못 받은 환자도 의료비 등 지원

환경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 환자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긴급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가능성 낮음~가능성 거의 없음) 환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단계(가능성 거의 확실~가능성 높음) 환자에게 주어지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제급여는 환경부 장관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이다.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1,000만원이내에서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 기준도 담겼다. 분담금 1,25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각각 충당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판매량 비율 등에 따라 산정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