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가능성 낮음~가능성 거의 없음) 환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단계(가능성 거의 확실~가능성 높음) 환자에게 주어지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제급여는 환경부 장관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이다.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1,000만원이내에서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 기준도 담겼다. 분담금 1,25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각각 충당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판매량 비율 등에 따라 산정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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