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당 '가짜뉴스 청소법' 발의

김관영 원내수석대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연합뉴스




11일 국민의당 원내 수석대표인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이른바 ‘가짜뉴스 청소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청소법’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거짓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하고, 발견 후 삭제하지 않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 있는 콘텐츠가 유통되는 채널의 운영자인 통신사업자들의 역할과 의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특징이다.

그는 “가짜뉴스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통신망 사업자들이 건강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