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6민사부(홍창우 부장판사)는 관광버스에 탔다가 사고로 다친 대학생 26명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합회가 원고 1명당 최소 550만원에서 최대 1억9,200만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 후유증 지속 여부, 이미 지출됐거나 지출될 치료비, 위자료 등이 고려됐다.
이 같은 법원 판결로 2011년 3월26일 양산시에서 벌어진 관광버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피해를 일부나마 배상받게 됐다. 당시 합숙 훈련이 끝나고 귀가하는 경남 모 대학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는 양산시 어곡동 1051호 지방도로를 달리다 5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학생과 교수, 운전기사를 포함한 탑승자 32명 중 3명이 숨지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부 학생들은 평생 장해(障害)를 안고 가야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관광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가 학생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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