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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늘면서 연금분할도 급증

지난해 2만명 육박…6년새 4배 급증해

수급자의 88%가 여성, 남성은 12% 불과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1만9,830명으로 6년 사이 4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10년 4,632명에 불과하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2%(1만7,496명)로 대부분이었고 남성은 11.8%(2,334명)에 불과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황혼이혼 증가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10만7,300건 가운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혼인기간 20∼24년 12%, 25∼29년 8.3%, 30년 이상 10.1% 등이었다. 특히 30년 이상은 10년 전보다 2.1배 늘었다.



분할연금은 전업주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전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1999년 신설됐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분할비율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절반씩이었지만 올해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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