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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또 실패…檢 '부실수사' 비판 재점화

法, "범죄혐의 소명 부족" 영장 기각

'세월호 수사외압' 등 핵심 혐의 배제

"확실 혐의만 포함"이라지만 비판 불가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반면 검찰은 ‘부실 수사’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전 0시12분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최씨를 모른다”고 맞선 우 전 수석의 방어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이 이번 주 후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모든 사건을 매듭지을 예정이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등 국정농단 사태를 알면서도 진상을 감추려 하고(직무유기) 정권 눈 밖에 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을 찍어내기한 의혹(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대한체육회 표적 감찰과 국회 위증 혐의 등 특수본에서 자체 수사로 확인한 혐의 2개도 포함됐다.

하지만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세월호 수사 외압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경영비리 의혹은 포함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층과 수시로 연락을 취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입증 가능한 핵심 혐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기각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최씨의 접점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줄곧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해 온 우 전 수석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 때에도 ‘최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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