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원지역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개소돼 있어 지리적 여건상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해소됐다. 북부센터는 앞으로 하도급 분야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 등을 지원하고, 사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관한 조정을 담당한다. 또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알기 쉬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불공정피해에 대한 의견서 작성, 공정위 신고서 작성 등 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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