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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측 "소환일정 조율 중 갑자기 체포"…檢 "사실 아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연합뉴스




소환 일정 조율 중 고영태(41)씨를 검찰이 갑자기 체포했다고 고씨 측 변호인이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고씨 체포는 그 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해 영장을 발부 하에 이뤄졌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특수본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하다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체포했다.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고씨 체포는 지난주 후반께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검찰이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판단한 끝에 발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씨 측의 주장처럼 연락이 이뤄지고 일정까지 조율하고 있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는 지적이다.

특수본은 “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를 아직 접수한 바 없다”면서 “따라서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 출석 요구가 와서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선임계를 즉시 내겠다고 했다”며 “변호인이 동행하려고 하니 일정을 조율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인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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