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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요건 완화..임차인 보호에 도움

소유자 거주분 제외한 공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앞으로 다가구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실 별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4년이나 8년으로 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도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 중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규모 조성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15만㎡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기업형임대주택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만 함께 개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국민들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장은 신고 받은 임차인모집계획을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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