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두 번째 고배를 마셨다.
12일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핵심 사안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당한 권력행사로 인한 사정라인의 압박해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혐의내용에 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법원이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특검을 포함 두 차례 영장청구를 기각당한 검찰은 혐의 입증 자체에 대한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됐다.
[사진 = KBS]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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