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차량이 현재 44대에서 72대로 대폭 늘어난다. 특별교통차량 보유대수는 용인시 등록 장애인이 7,225명인 점을 감안하면 164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 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돼 있어 용인시는 법정비율의 2배에 달하는 차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의 승합차에 휠체어를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으로 차량구입비 포함해 1대당 4,100만원이 소요된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스마트 폰으로 사전예약과 호출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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