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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체포 부당…체포 적부심 청구” VS 檢 “연락안돼 체포한 것”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1일 밤 검찰에 전격 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측이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2시부터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 소속 김용민 변호사 등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포적부심 청구 사실을 밝히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배우자·가족 등도 피의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 전 이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인치돼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고 전 이사에게 10일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고씨는 변호인을 선임, 10일 담당검사실에 연락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변호사 선임계도 우편으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갑자기 11일 오후 9시30분께 체포영장을 전격 집행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10일 통화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하루 지나 ‘선임계가 안들어왔다’며 영장을 칩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이 조사하는 고 전 이사의 사건이 지난 2월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통상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없고 충분히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연락을 안 받아 체포했다”고 고 전 이사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는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아직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고 변호인과 검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폈다. 검찰은 또 “고 전 이사는 영장 집행 당시에도 한 시간 반 정도를 완강히 버텼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소방서 직원을 불러 자택 문을 직접 따고 들어가 고 전 이사를 체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이사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이 자신의 선배인 김모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고 전 이사에 청탁했고 승진 직후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김모 전 인천본부세관장과 이 사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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