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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임원 선출 공공지원 강화

임원 선출 과정 주민 갈등 방지 목적

주민 10% 요청으로 구청장이 선관위 구성 대행 가능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선출 과정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임원 선출 과정에서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5월 고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고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가 이번에 개정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보궐선거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최초 회의소집, 유권해석과 같은 과정에서 구청장의 역할을 신설·강화하는 것이다.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이 어려운 경우 주민 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 선관위 구성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조합장이 지위를 악용해 새 임원선출 절차를 회피하는 등 사업을 정체시키는 사례를 막는 규정도 신설됐다. 조합장이 정해진 기간(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위원장·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 개정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의 선출은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인 만큼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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