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12일 고영태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된 영장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서 "금요일에 전화해 월요일에 나오라는 일방적 통보만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통상적인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고영태 측이 수사를 피했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순실의 옛 측근으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고영태는 현재 세관장 인사에 개입하는 대가로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와 주식투자 관련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체포과정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결론나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진 = KBS]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