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이유, 성희롱 BJ에 법적 대응…“수위 도 넘어…절대 선처 없다”





가수 아이유가 성희롱 발언을 내뱉은 유투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아이유의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는 12일 “유튜브에서 19금 방송을 하는 A씨가 아이유를 비방하고 인신공격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수위가 도를 넘어 이틀 안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유와 애완견을 비교하며 “애완견은 나한테 ***를 대줄 수 없지만 아이유는 대줄 수가 있다” 등 거침없이 성적인 발언을해 논란이 됐다.

또한 A씨는 다른 네티즌이 “그런 발언을 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영광이다. 아이유와 법정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A씨는 11일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물론 장난 식으로 얘기해도 문제가 되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원체 성 드립을 많이 하고 이런 쪽에 장난을 많이 친다”라며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성희롱 발언을 장난이었다고 해명하는 등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꼴이 됐다.

[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