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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토막살인’ 무기징역→27년으로 감형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연합뉴스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조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해 어떤 사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조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중한 사안”이라 밝혔다.

다만 “조씨는 경제적 곤궁으로 피해자와 동거하며 금전적 이유로 성적 관계에 응했다”며 “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극도의 분노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조씨가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살아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고 유기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억압된 분노로 충동적인 심리가 나타난 것”이라며 “처음부터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조씨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보다 장기형을 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13일 인천 연수구 원룸에서 함께 살던 최모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최씨로부터 받지 못하고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이 잔혹하기 그지없고,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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