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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들 혐의 부인

국내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팔고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첫 재판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타머 총괄사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변호인은 타머 총괄사장이 변경인증 없이 인증 내영고 다른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도 “부품이 변경됐다는 증거가 없고 설사 변경됐어도 피고인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타머 총괄사장은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을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을 국내 수입·판매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타머 총괄사장의 공모자로 함께 기소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측 변호인도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를 잘 모른다”며 “(차량 수입·판매를) 지시하거나 알지 못하므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AVK법인측도 “우리는 독일에서 인증 획득한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법인일 뿐 사건에서 문제된 구체적인 엔진·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며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속된 AVK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차량 시험성적서를 조사하거나 조작한 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VK 직원 등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타머 총괄사장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7세대 폭스바겐 골프 1.4 TSI 모델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GR를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를 임의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에서 전략프로젝트 부문장으로 근무하는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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