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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재보선, 불법 행위 연달아 적발...'당선자도 긴장'

4.12 재보선, 불법 행위 연달아 적발...‘당선자도 긴장’




4·12 재보선은 끝났지만 불법 행위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1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에서 재·보선과 관련해 사안이 큰 불법 행위 3건은 고발하고, 13건은 경고 조처했다.

특히 거제시 마 선거구 민주당 김대봉(37) 시의원 당선인은 지난 11일 허위경력 게재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이외에 도선관위는 후보 명함을 호별 투입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식당 등에 놔두고 가는 행위, 문자메시지 자동 동보 횟수 위반 등 13건에 대해서 경고 조처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13건은 선거법상 위법행위이지만 기소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 조처한 것이다”며 “재·보선 이후라도 추가 위법행위 또는 중한 불법 행위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했다.



4.12 재·보선과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도 모두 1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2건,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 2건, 인쇄물 배부(명함 불법 배부) 1건, 현수막 훼손 2건 등이다.

다만 경찰은 당선인이 직접 연루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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