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일교차가 큰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행 여부, 식재료원산지거짓·혼동표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는 위반사항 중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중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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