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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신드롬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에 징역 30년

‘여혐’ 신드롬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징역 30년 확정




‘여혐’ 신드롬을 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해 왔지만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국내에서는 ‘여자라서 죽었다’로 대표되는 ‘여혐’논란이 사회 전반을 강타한 바 있다.

[사진 = KBS]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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