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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번째 재판...'정유라 지원 증거' 놓고 공방 예상

특검,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증거 공개

삼성 "경영권 승계와 무관" 등 맞대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번째 정식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선 공판에서 시작한 서류증거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서류 가운데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들이 법정에서 공개된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명분으로 금품을 건네거나 약속한 정황과 관련된 증거를 먼저 공개할 계획이다.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과 첨예하게 맞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여러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정씨에게 주거나 향후 주기로 한 승마훈련 지원금 135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천여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변호인단은 ▲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목으로 한 박 전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자 기업의 정상적 활동일 뿐 경영권 승계와 무관 ▲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합의도 없었으며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는데 근거 없이 직접 대화를 확인한 것처럼 공소사실 구성 ▲ 재단에 기금을 낸 다른 대기업은 강요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삼성만 뇌물공여자로 본 것은 동일한 행위에 다른 평가를 한 것이어서 법리적용 잘못 등의 주장을 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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