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실수로 풀려난 보이스피싱 사기범

체포시간 초과해 영장 청구·기각…이틀 뒤 구속시켜

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체포시한을 넘긴 후에 영장을 청구해 피의자들이 석방됐다./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검찰의 실수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이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30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수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체포시한을 1시간 30분가량 초과한 뒤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담당 직원이 시간을 착각해 실수했다”며 “다음날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피의자들은 석방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지난 1일 구속됐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