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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에 락스 뿌려 살해한 ‘원영이 사건’가해자, 징역 27년·17년 확정

7살에 락스 뿌려 살해한 ‘원영이 사건’가해자, 징역 27년·17년 확정




7살 어린이에 락스를 뿌려 학대하고 살해한 ‘원영이 사건’의 범인들에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는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모 씨는 원영이의 계모로 2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도 시키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학대를 해 왔으며 원영이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는가 하면 몸에 락스를 뿌린 바 있다.

또 친부인 신 씨는 아들이 받는 학대를 외면하고 락스를 흡입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원영이에 물을 뿌린 채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으며 부부는 원영이가 세상을 떠나자 시신을 10일간 방치한 뒤 경기도 평택 인근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인면수심의 범죄에도 두 사람은 반성의 기미 없이 원영이를 강원도의 지인에게 보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면서 “원영이 잘 있겠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차량 블랙박스에 원영 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눠 녹화시키는 치밀함을 보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진 = KBS]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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