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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

세관장 인사 개입·사기 등 혐의

"檢 체포 부당" 주장은 법원서 기각

검찰이 알선수재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고영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한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3일 밤 고씨에 대해 알선수재와 형법상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고(알선수재)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검찰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하지만 고씨 측은 검찰과 출석 일정을 협조 중이었는데 돌연 체포를 당했다며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이날 오후 고씨의 심사를 진행한 뒤 저녁 8시30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씨를 체포한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의 ‘체포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검찰은 곧바로 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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