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은닉·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9)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신모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법률상, 조리상 의무가 있는 신모씨는 원영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방치했고 사망 무렵 원영이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계모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원영이를 2년여간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망 시점까지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되지 않는 3.3㎡ 크기 화장실에 팬티 바람으로 가뒀다.
김씨는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두르며 갈비뼈, 쇄골, 팔 등을 부러뜨렸으며 부부싸움을 한 뒤엔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 2리터를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
평소 아내의 학대를 묵인하던 아버지 신씨는 락스 기체를 흡입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원영이를 구호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원영이는 가쁜 숨을 내쉬며 “엄마”라고 구조를 요청했지만 부부는 저녁 내내 방에서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에만 열중했다.
원영이는 이튿날인 2월 1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 당시 또래 아이들보다 한참 작은 112.5㎝, 15.3㎏에 불과한 기아 상태였다.
부부는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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