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던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5월 17일 김씨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30분가량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했다.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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