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독방 도배 다시 해달라"…직원 당직실서 지냈다

법무부 "개인 수용생활 공개 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간 직원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간 직원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초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니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구치소 측은 긴급히 독방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을 정비했다. 도배하는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측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당직실에 취침시킨 것은 불법이다. 규정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탄핵 인용 뒤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도배와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퇴거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