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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원 주고 산 항공권 환불 수수료가 20만원

소비자원 작년 피해구제 신청

1,262건으로 10년전比 22배↑

서울 강북구에 사는 A(23)씨는 지난해 7월12일 한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올해 5월28일 출발하는 인천~코타키나발루 왕복항공권 2매를 32만9,400원에 샀다. 개인 사정으로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항공권 구매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항공사는 20만원을 환불 수수료로 부과했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대로 환불수수료 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로부터 “특가운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시정된 약관 역시 2017년부터 해당된다”며 거부당했다.

항공권을 환불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격적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0년 전보다 22배 늘어난 1,262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저비용항공사 관련 피해가 많았는데 접수된 1,262건 중 항공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1,119건을 분석했더니 LCC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482건)보다 많았다. 국적 LCC가 413건(36.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할 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의 환불 관련 피해가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환불 관련 피해 역시 LCC(396건·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많았다. 소비자원은 저비용항공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은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대신 구매 취소 때 환불수수료가 높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얼리버드·땡처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항공권 운임이 저렴할수록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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