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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서울구치소 독방이 아닌 직원 당직실 머물러? 특혜 논란에 입장 전해

박근혜 서울구치소 독방이 아닌 직원 당직실 머물러? 특혜 논란에 입장 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며칠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한 매체(CBS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서울구치소가 전했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된 적이 없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배하는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에는 경호·경비 차원이라고 서울구치소는 이야기했다.



박근혜 특혜 논란에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한 나머지 지나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 측은 ‘교도관 당직실 수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개인 수용생활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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