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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서병수 측근 인사…징역 1년 6개월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김모(65)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2,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2억2,70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 비용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이 회장에게 엘시티 주변 도로확장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과가 없고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장기간 거액을 수수하고 나서 반환하지 않은 데다 금품 제공을 요청하면서 대가를 먼저 제시하기도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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