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에 사는 20대 A씨는 올해 5월에 출발하는 인천-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 왕복 항공권 2매를 32만9,400원에 샀다. 얼마 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며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항공사는 구매 가격의 60%가 넘는 금액인 20만원을 환불수수료로 부과했다.
항공사의 과다한 수수료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다. 해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년 전보다 22배 증가해 1,262건 접수되었다. 피해구제 신청에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482건, 43.1%)보다 많았다. 그리고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36.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 중 환불수수료 과다 부과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의 피해가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 불이행·지연’(267건, 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92건, 8.2%) 등 순이었다. 환불 관련 피해도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더 많았다.
소비자원은 저비용항공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은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구매 취소시 환불수수료가 높거나 아예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신영 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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