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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단체 '軍 동성애자 색출 의혹' 육참총장 사퇴 촉구

성소수단체,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해야”

육본 “동성군인과 성관계 영상 게재 수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육군이 동성애자 색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성소수자단체가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중앙수사단은 반인권적 불법수사를 중단하고 책임자인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 같은 지시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동성 간 성관계 처벌법인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은 “국가치안을 자임하는 공권력인 군대의 동성애자 색출조사 지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화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장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육군본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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