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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C PD·기자 9인 부당 전보발령 ‘무효’

본래 직종과 다른 비(非)제작부서로 부당 전보된 MBC기자와 PD들이 전보발령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MBC 한학수 PD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지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 2014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익성 중심의 조직 개편’을 이유로 ‘PD수첩’에서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파헤친 시사교양국 한학수 PD 등 경력 10∼20년의 기자와 PD들을 비제작부서나 경인지사로 보냈다.

이에 한 PD 등은 “전보발령은 형식상 업무상 필요를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전보발령으로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은 중대한 반면, 이를 정당화할 만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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