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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인 회사 이사 겸직한 황상민 교수 해임 처분 정당"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황 전 교수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에 정치적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황 전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를 겸직하며 영리 업무를 했고 교수로서의 명성과 지위가 영리 업무에 이용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리 업무를 겸직하느라 월요일 외에는 사실상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논문심사 참여 실적도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무거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황 전 교수가 학교에서 재직하던 지난 2004년부터 2015년 초까지 부인이 설립한 ‘위즈덤센터’ 연구소 이사로 등재돼 실질적 경영을 맡았다고 판단하고 지난 해 2월 말 그를 해임했다. 연세대 교원인사규정 제 30조는 교수의 외부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황 전 교수는 즉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학 전문가인 황 전 교수는 각종 매체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실제 정신연령은 17~18세 정도”라거나 “(박 전 대통령은) 생식기만 여자일 뿐 여성으로서 역할을 한 게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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